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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05.20 2011노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

)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2,9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수탁자인 피고인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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