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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노39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A가 길에서 소변을 본다고 하여 주변에 서 있었던 것일 뿐 A가 이 사건 가방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본 것이 아니다.

법리오해 길에 놓인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이하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에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일시적인 점유이탈상태에 있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방은 피해자가 작업하는 동안 잠시 길에 놓아 둔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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