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자율 포장대에서, 피해자 D이 포장대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동양증권 현금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자율 포장대에서, 피해자 D이 포장대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동양증권 현금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나.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