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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5노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가방, 현금은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및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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