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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3:34경 서울 강서구 B 앞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길에 두고 간 갈색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60만원 상당,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 국민신용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매, 휴대폰(아이폰 6s) 1대, 보조배터리 1개, 자동차열쇠 1개, 리복 힙색 1개, 나이키 신발이 담겨져 있는 갈색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6. 03:34경 서울 강서구 B 앞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시 놓아둔 갈색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60만원 상당,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 국민신용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매, 휴대폰(아이폰 6s) 1대, 보조배터리 1개, 자동차열쇠 1개, 리복 힙색 1개, 나이키 신발이 담겨져 있는 갈색 가방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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