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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268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소변을 보면서 들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소변기 위 나무받침대에 올려둔 채 그대로 나간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고, 주위를 둘러본 후 화장실 안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스마트폰을 바지주머니에 담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품인 휴대폰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장소인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쇼핑몰 안에 설치된 것이고, 위 화장실을 특별히 관리하는 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사실, 피해자는 위 화장실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그곳을 나온 후 위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그로부터 약 8분 후 쯤에 휴대폰을 다른 곳에 놓아둔 사실을 알고 위 화장실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휴대폰은 소지가 간편한 물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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