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1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원고가 제기하였던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누437)에서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되었던 감정평가사 B를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99425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2019. 11. 21 불기소처분되었다.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 진술조서, 피의자 제출증거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6.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변경ㆍ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B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내용에 따라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