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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5.7.선고 2019구합6889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88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신청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1)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B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 고소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 38352호로 2018.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소사건의 기록 중 원고와 피고소인 B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에 대한 기록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1. 원고 본인 진술서류와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등사를 허가하고 이를 제외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기록 등사 신청한 정보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록의 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 개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사유 추가 변경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만을 처분사유로 적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또는 주거, 등록기 준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가족관계, 종교, 학력 등 이름을 제외한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중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위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공개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영학

판사서전교

판사김선화

주석

1) 원고는 소장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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