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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19고정139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실제 거주지는 경산시 D아파트, E호이다.

피고인은 실제 거주하는 경산시의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조기 만료되자, 사업비 규모가 많아 보조금 신청에 여유가 있는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지원 신청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하여, 2018. 7. 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전입하지 않은 대구 중구 H로 허위로 전입 신고하여 자신의 주소지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10.부터 대구 중구 H에 위장 전입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 중구 I에 있는 J대리점 내에서 K회사에서 제작된 L(M, 등록일자 2019. 3. 28.)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전항과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위 J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 대구광역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4. 23. 전기차 구매 보조금 1,500만 원(국가보조금 9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자동차 제작 회사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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