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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정36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아파트 C호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천시의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만료되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의 외삼촌이 거주하는 대구로 주소지를 위장전입한 뒤 대구광역시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김천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김천시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민원24’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호’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같은 날인 2019. 3. 2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회사 서부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J(K, 등록일자 2019. 4. 12.)’를 구매하면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위 대리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대구광역시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3.경 대구광역시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합계 1,500만원 국가보조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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