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20. 5. 11. 10:5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황성 동행정복지 센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그 어진 편도 1 차로의 직선 평지 도로로 당시는 주간으로 노면은 건조한 상태이다.
이곳은 도로 양방향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주차된 차량 등 통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운전석 뒷 문을 개방하고 그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문을 들이받아 뒷문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 F(42 세) 의 좌측 어깨와 등 부위를 뒷문이 충격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우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G 코란도 차량의 좌측 리어 도어 파손 등 수리비 986,3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으면 피해 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해),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