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2: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2차로로 시속 약 8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당시는 우천인 관계로 제한 속도를 20%를 감속하여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48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81.8km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 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에 승객으로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피고인 운전 차량에 승객으로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속’ 적용)
1. 진단서(D, F, G)
1. 현장사진, 1)피해차량 사진, 2)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