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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3.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시속 126.86km 로 진행하던 중 E 아파트 방면에서 세종 특별자치 시 장군 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고, 당시 피해자 F(70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가 세종 특별자치 시 장군 면 방면에서 공주시 H에 있는 I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6.8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 던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7:00 경 공주시 L, ‘M’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C, ‘D’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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