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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 D 와 각자 20 만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C이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2: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위 C, D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3 등분하여 나눈 다음 각자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6. 23:0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F의 K 화물차 내에서,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23:20 경 양주시 L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M 사다리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7. 23:40 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8. 00:00 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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