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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1 2014노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배차 거부 행위는 일부 노조원들의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한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7. 10.까지 진행된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D 분회 소속 조합원이자 피고인의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근로자 F 등 26명의 파업이 종료되어 위 F 등 26명이 피고인을 비롯한 사측에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6.부터 2012. 9. 1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F 등 26명의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원심판결문 제2쪽 9행부터 제4쪽 2행까지)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유)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7. 10.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D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받고, 2012. 7.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회사는 2012. 2. 1.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업무복귀를 촉구하면서, 만일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아무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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