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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73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D노동조합은 2012. 9. 28.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 교섭권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분회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측 교섭당사자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단체교섭 대표 등이 2013. 5. 30. D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2013년도 임ㆍ단협 갱신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분회 분회장 E이 근로자 측 교섭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의 2013년도 임 단협 갱신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거부한 채 2013. 5. 3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분회 분회장 E과 2013. 5. 31.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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