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1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대학교로부터 교내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전남대 D 지회와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활동 참가율에 따라 교섭타결수당을 지급(조합 활동 참가율이 51% 이상인 경우 1인당 매월 1만 원씩 수당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1.부터 2014. 7. 30.까지 참가율이 51% 이상인 조합원 102명에게 1인당 매월 1만 원씩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전남대 E노동조합,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부당노동행위 판정서 부본, 2013년 임금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