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의 노모가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1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 중 ‘2017. 9. 2. 22:30 경’ 은 ‘2017. 9. 2. 19:00 경’ 수사기록 제 74, 80 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시간은 “19 :00 경” 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따른 “22 :3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시간을 위와 같이 고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