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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13 2015가단23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0,809,161원,

나.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C은 2015. 당시 거제시에 있는 F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중이던 학생이었다.

나. 피고 C은 2015. 5. 28. 7교시 영어수업시간에 프린트를 받으러 교실 앞으로 나가다가, 다른 학생에게 밀려서 자신의 어깨를 친 원고 A와 말다툼을 하면서 원고 A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몇 대를 때린 후, 손에 쥐고 있던 커터칼로 원고 A의 얼굴을 그어 원고 A에게 볼의 열린 상처(안면부 열상,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 피고 D, 피고 E은 피고 C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제5, 6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그 연령과 수학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와 그 아버지인 원고 B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 E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친권자인 피고 D, E은 미성년 자녀인 피고 C이 학교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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