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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3089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64,172,260원 및 그 중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O생)는 2010. 3. 2.부터 2010. 8. 25.까지 P고등학교 1학년 5반에 재학하던 학생이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이다.

나. 피고 C, F, I, L(이하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는 2010년 당시 원고 A와 P고등학교 1학년 5반에 같이 재학한 동급생들이었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 피고 G, H는 피고 F의 부모, 피고 J, K은 피고 I의 부모, 피고 M은 피고 L의 부이다.

2010년 당시 피고 학생들은 각자의 부모들(이하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며 보호, 감독을 받았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는 P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소속 교육공무원인 피고 N은 2010년 당시 원고 A와 피고 학생들이 속해 있던 P고등학교 1학년 5반의 담임교사였다. 라.

피고 학생들은 2010. 4. 2.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 A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며 괴롭혔다

(이하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라 한다). 가해자 순번 일시 장소 불법행위 내용 C, F 1 2010. 4. 5. 13:00경 학교 식당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던 원고 A를 밀치며 비키라는 발언을

함. 2 2010. 5. 26. 16:00경 속초시 Q 숙소 같은 반 학생과 ‘마피아 게임’을 하던 중 눈을 감고 있던 원고 A의 뒤통수를 약 5회 때렸고, 이어 R과 원고 A의 싸움을 유도함. 3 2010. 5. 27. 10:00경 위와 같은곳 피고 C는 원고 A의 팔을 잡아 R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 F은 R의 팔을 잡아 원고 A를 수회 때려 원고 A와 R의 싸움을 유도함. 4 2010. 6. 28. 12:00경 학교 화장실 담배를 피우면서 원고 A를 협박하여 망 을 보게함. F 5 2010. 5. 11. 교실 원고 A에게 ‘눈치게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 A가 계속 벌칙을 받도록 유도하여 원고 A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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