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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36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발주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호텔(호텔 E,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2017.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7. 11. 25., 준공 2018. 4. 15. 5. 계약금액 : 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약사항

8. 기성금(정산금)의 지급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 지급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창호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7. 3.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으로, 2017. 12. 8. 100,000,000원, 2018. 1. 31. 220,000,000원, 2018. 4. 13. 50,000,000원, 2018. 5. 4. 55,000,000원, 2018. 5. 30. 55,000,000원, 합계 4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창호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312,000,000원(= 792,000,000원 - 4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발주자가 피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금의 지급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 지급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원고가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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