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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47156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부산 D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건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27,427,096원, 공사기간 2009. 11. 3.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1.경 C로부터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기성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선급금에서 전체 공사대금 중 기성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10. 4.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1회 확정 기성금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당회 기성금은 55,400,000원, 기성금 합계는 329,600,000원, 기성율은 20.25%이었다.

당시 피고는 기 지불액이 274,200,000원, 당회 기성금이 55,400,000원인데, 그 중 선급금 공제액이 6,648,000원, 당회 직불요청금액이 48,752,000원이라는 하도급직불요청서를 작성하였다. 라.

C이 2010. 7.경 부도처리되자,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경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5. 6. 4.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C의 부도에 따라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2010. 7.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합의 또는 이행불능으로 해지되었는데, 2010. 4. 말까지 기성금 합계는 329,600,000원으로 기성율은 20.25%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로부터 선급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선급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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