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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말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친구 사무실 앞에서, 2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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