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상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C, D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자로서,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미리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상급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인출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급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 C,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1팀 F 수사관인데, 광주 하나은행에서 일한 G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개설한 차명계좌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사건번호를 확인해 봐라. 하나은행에 있는 예금이 위험하니 신규계좌를 만들어서 예금을 옮겨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http://spo-pdz.com/)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외환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2,9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H),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건네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610만 원,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610만 원,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15만 원, O 명의의 광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