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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고단7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 제 7 내지 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7552』 피고인은 2013. 12. 7. 20:30 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의 소개로 만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00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미화 1만 달러( 한화 약 1,050만원 상당) 와 한화 150만원( 합계 1,200만원 상당) 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고단 538』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E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① 2016. 7. 경 아산시 F에 있는 G 2 층 화장실에서 E로부터 받은 240만원과 피고인의 돈 240만원을 합한 현금 48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② 2016. 12. 경 위 G 2 층 화장실에서 E로부터 받은 250만원과 피고인의 돈 250만원을 합한 현금 50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00:14 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I 주차장에 주차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70만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14. 13:10 경 서울 송파구 K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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