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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2가합331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의 개발ㆍ판매ㆍ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C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 B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자들이다.

나. 관련사건의 경과 1) E 주식회사(변경전 F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

)는 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D의 이사, 감사들 9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898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16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24. 위 이사, 감사들은 각자 E에게 471,236,67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2) 이에 E와 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위 D의 이사, 감사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3472)은 2012. 1. 12. E의 D 대표이사였던 G에 대한 항소만 일부 받아들이고, E의 나머지 이사, 감사들에 대한 항소 및 위 D의 이사, 감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D의 이사, 감사들 중 G을 제외한 8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2다16063)은 2015. 12. 10. 피고들 외 4인에 대한 부분 및 원고 외 1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3) 환송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33146 은 일부판결로서 2016. 10. 28. 1심 및 환송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이 피고들 외 4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피고들 외 4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2016. 12. 16. 사안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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