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20107
가집행물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9365호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피고는 위 사건에 독립당사자로 참가(같은 법원 2015가단178755)하였으며, 피고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등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6. 3. 2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등 청구를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같은 법원 2016나25637, 2016나25644(독립당사자참가)}은 2017. 12.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등 청구에 관한 1심 판결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으로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1.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본4437호)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이후 상고심 법원{2018다350, 2018다367(독립당사자참가)}은 2018. 5. 15. ‘이 사건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위 상고심 판결의 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