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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81393
용역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C, D,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지하4층, 지상13층의 복합시설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원고

A는 원고 C,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사, 대출금의 차주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종전 상호 :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업무(PM용역)을 맡았던 회사이다.

원고들의 PM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경위 원고 C, D은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PF자금 조달 및 시공사 선정 등 PM용역을 맡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총 용역대금을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건물준공 후 PF사업종료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 D은 2013. 8.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 용역대금을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PM용역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

C, D, B은 2013. 11. 4. 주식회사 두승인베스트먼트(이하 ‘두승인베스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용역대금 6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3개월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5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4. 27.부터 건물준공후 관리형토지신탁등기 정산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 D, B은 2014. 2. 21. 두승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용역대금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원고들은 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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