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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098596
성과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8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7. 5. 27.까지 피고 회사의 자산운용사업부 자산운용팀에서 선물, 옵션 트레이딩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에는 리테일본부, 자산운용사업부, 홀세일본부, IB사업부의 4개 본부(사업부)가 있고, 자산운용사업부에는 자산운용팀과 선물옵션운영팀이 소속해 있는 등 4개 본부(사업부) 산하에 모두 14개의 부서(팀)가 있다.

피고는 영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Project C’ 이라는 이름으로 각 부서(팀) 및 본부(사업부)별로 목표를 부여한 뒤 부서(팀)나 본부(사업부)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초과실적의 10%를 익월 초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하 ‘프로젝트 C'이라 하고, 이에 기해 청구할 수 있는 성과급을 ‘C 인센티브’라고 한다). 원고가 속한 자산운용팀 및 자산운용사업부는 ‘Project C’ 대상기간인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팀 목표치인 6억 원, 본부 목표치인 10억 원을 초과 달성하여 C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되었음에도 피고는 회사 전체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C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C 인센티브의 금액은 팀수익목표 초과분의 10% 중 원고 기여분 13,870,597원과 본부수익목표 초과분의 10% 중 원고 기여분 15,312,171원을 합한 29,182,768원(= 13,870,597원 15,312,171원)이다.

피고는 2016. 1. 1.부터 조직성과급으로 「분기 순영업이익 - 분기 자금조달비용 - 분기 업무추진비 - 분기BEP(급여 2.7배)」에 지급률 35%를 곱한 성과급과 함께 「분기 순영업이익 - 분기 자금조달비용 - 분기 업무추진비」가 급여 5배를 초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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