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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과 2018. 1. 9. 경 중국산 배추김치 합계 20kg 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중 13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표시 조사 현장사진, 중국산 배추김치 공급자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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