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과 2018. 1. 9. 경 중국산 배추김치 합계 20kg 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중 13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표시 조사 현장사진, 중국산 배추김치 공급자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