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D으로부터 중국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합계 116,000원 상당의 배추 김치 110kg 을 구입하여 식당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식당 내부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 그 원산지를 ‘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 배추김치( 고춧가루) : 국내산’ 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현장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배추김치 구입 내역 특정보고)
1. 거래처별 거래 일자 집계 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김치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