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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11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업은행, 전북정읍농협, 상명새마을금고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전북정읍농협과 상명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중 2001. 6. 30.자 대출(이 사건 소장 기재 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중 대출금 잔액 5,271,708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중 2001. 6. 30.자 대출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갑제2, 3호증, 갑제6호증의 2,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6. 30. 기업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을 2002. 6. 28. 갑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여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02. 6. 28.의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42,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추가약정에 의하여 여신기간만료일이 2005. 6. 24.로 연장된 사실, 피고는 2005. 6.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까지 위 42,000,000원 중 33,6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 8,400,000원(= 42,000,000원 - 33,600,000원) 중 3,128,292원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B가 개인회생절차(전주지방법원 2007개회6243호)를 통하여 변제하여 결국 대출금 잔액은 5,271,708원 = 8,400,000원 -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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