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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703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SBI2저축은행, 삼성카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갑제1호증의 3,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2003. 12. 30.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우리은행은 2012. 12. 14. SBI2저축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25.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SBI2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2015. 4. 10.을 기준(2015. 4. 9.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함)으로 원금 5,128,347원, 이자 등 5,404,693원 합계 10,533,0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533,040원 및 그 중 원금 5,128,347원에 대하여 위 기준 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금원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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