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양수금채권 목록 순번 제5항 및 제9항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아래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양수금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카드, 기업은행, 외환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삼성생명(별지 순번 5항)과 기업은행(별지 순번 9항)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삼성생명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9.경 삼성생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13.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4. 8.경 기업은행에 신용카드회원으로 입회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3. 12. 4. 기준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는 12,580,893원(=원금 1,000만 원 이자 2,580,893원)이고, 기업은행에 대한 카드이용 미납대금은 2,261,097원(=원금 1,015,041원 지연이자 1,246,056원)이다. 2) 삼성생명은 2013. 6. 21.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기업은행은 2013. 6. 28.경 원고에게 위 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삼성생명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아래 ①항 및 ②항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삼성생명 대출금 부분 : 대출원리금 1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