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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47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8. 9. A으로부터 B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2,200만 원(= 공사대금 2,000만 원 부가세 20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발송하고 이 사건 전기공사를 시작하여 2014. 3.경 마무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2,2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 1,200만 원(= 2,2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는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견적서만을 제출한 다음 일방적으로 시공한 것이어서 그 공사대금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개시 이후에 피고와 A 사이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대금 감액이 이루어진 점, 통상 공사금액은 견적서에서 10-15% 정도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 역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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