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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3구합1111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울산-포항간 고속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17.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경주시 D 잡 84㎡ 외 4필지(토지) 및 경주시 E 지상 양돈장 등(지장 물)(이하 원고가 운영하던 양돈장을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토지) : 195,212,500원 - 손실보상금(지장물) : 794,576,550원[이 사건 양돈장의 휴업보상금 78,750,000원 (= 월간 영업이익 26,250,000원 × 휴업기간 3개월) 포함] - 수용개시일 : 2013. 1.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돈장을 이전하려 하였음에도 이전할 부지조차 찾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폐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폐업이 아닌 휴업보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양돈 영업은 그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현재와 동일한 규모의 시설을 건축하고 이전하는 것이 어렵고, 이 사건 양돈장과 같은 규모의 양돈장을 신축, 이전하는데는 최소한 11개월 23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휴업보상액 307,125,000원(= 피고가 산정한 월 영업이익 26,250,000원 × 휴업기간 11.7개월)과 수용재결의 휴업보상액 78,750,000원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업보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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