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0.23 2019구합8708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2) 고시: 2016. 12. 9. 국토교통부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D 대 372㎡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승강기 및 야외정원 시설 등을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중앙토지위원회의 2019. 1. 10.자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합계 270,762,250원(= 휴업보상금 47,100,000원 지장물 이전비 등 기타 보상금 223,662,250원) 수용개시일: 2019. 3. 6. 2) 중앙토지위원회의 2019. 9. 26.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합계 282,117,500원(= 휴업보상금 51,800,000원 지장물 이전비 등 기타 보상금 230,317,5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폐업보상을 전제로 한 영업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영업의 휴업보상 외에 폐업보상에 관하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폐업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업의 단일성ㆍ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