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사업(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 고시 : 2013. 7. 10. 문화재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5. 12. - 보상대상: 수원시 E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의 손실 - 손실보상금: 18,900,000원 - 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0,000,000원 -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두요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이하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 7항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기간 4개월 동안 월 400만 원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손실 1,600만 원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으로서 위 1,6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32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재결감정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를 적용하여,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900만 원(= 3개월 × 월 300만 원)만을 인정하였고,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인 위 320만 원을 보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과소하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