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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118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찰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송금하고, 1개월 단위로 3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60%의 이자를 받고,

나. 2012. 9. 6.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하고, 1개월 단위로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60%의 이자를 받고,

다. 2013.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송금하고, 1개월 단위로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60%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19:12경 채무자 C(여,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새끼야. 까불지

마. 빨리 돈 갚아 이 새끼야. 너네 집에 찾아가서 완전 내가 너를 세상 사람들한테 개망신 시켜 버릴거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15경 다시 전화를 걸어 “야, 이 새끼야. 말 똑바로

해. 이 아가지가 씹할. 입 뚫렸으면 말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10. 12:3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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