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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1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부거래처와 미회수 대부채권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부영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 대부영업을 하여 매주 70만 원의 이익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아래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45,000원을 공제한 1,455,000원을 교부하고 매일 15,000원씩 120일 동안 모두 1,8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9. 3.경부터 2013. 6. 21.경까지 모두 63명에게 합계 161,695,000원을 대부해주고 연 133 내지 33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부거래처와 미회수 대부채권을 피고인 C에게 넘겨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부영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 대부영업을 하여 매주 70만 원의 이익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아래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3. 6.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150,000원을 공제한 2,850,000원을 교부하고 매일 40,000원씩 90일동안 모두 3,6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3. 6.경부터 2013. 6. 19.경까지 모두 5명에게 합계 16,440,000원을 대부해주고 연 149 내지 29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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