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5 2015가단30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갑 제5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4., 월 3%의 이자를 매월 4일에 지급받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5.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제한 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500만 원 중 5개월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한 2,200만 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영주시 C 지상 공동주택 101동 202호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뺀 나머지를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특약사항으로 원,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 건으로 인한 계약으로 피고가 채무를 변제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