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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7525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약정서,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은 2014. 5. 31.까지, 1,000만 원은 2014. 6. 31.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2014. 7.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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