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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4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3회 있고, 2019. 10. 17.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과 ‘즐톡’을 통해 알게 된 B(여, 17세) 및 C(여, 18세)와 함께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25.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새벽 무렵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g을 B와 C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8. 6. 30.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오전 무렵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0.16g을 B와 C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8. 7. 12.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경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D’호텔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B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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