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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에서는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22. 대구 중구 B 시장에서 C를 만 나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대구 달서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를 다시 만 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하고, 2020. 6. 23. 05:28 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럼 다음 피고인은 2020. 6. 23. 오전 대구 달서구 본리 동 소재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다시 C를 만 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22. 오후 제 1 항 기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 20:00 경 대구 남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각 감정서 각 경찰 압수 조서 또는 그 사본 각 경찰수사보고: ‘ 피의자 C 사용 휴대폰 통화 내역 첨부’, ‘ 피의자 C 범행 당시 발신 기지국 확인’, ‘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번호 특정’, ‘ 피의자 사용 F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각 검찰수사보고: ‘ 추징금 산정’, ‘ 피의자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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