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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9. 1. 25. 00:5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F)로 대금 57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를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4. 야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G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2019. 3. 25.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9. 3. 24.’은 ‘2019. 3. 25.’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새벽 무렵에 위 G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입구에 있던 화분 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9. 3. 25.자 투약 피고인은 2019. 3. 25.경 새벽 무렵에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H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9. 3. 26.자 투약 피고인은 2019. 3. 26.경 새벽 무렵에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H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019고합6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경 SNS 어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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