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9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빌라 4 층 가정집 타일 공사를 맡아 근로자 D을 일당 100,000원에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 09:10 경 위 타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이 작업 도중 금이 가 튀어 오른 변기에 왼쪽 눈 부분을 맞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 요양 비 251,31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부상으로 16 일간 요양한 근로자 D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960,000원의 휴업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반의사 불벌죄 : 2015. 12. 7. 자 합의서( 원본)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