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21 2018가단508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147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고, C는 원고와 피고의 모친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 및 채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1477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5,216,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전주지방법원 2017나6040)가 2017. 11. 24.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12. 1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확정 판결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21. 4,000만 원, 2010. 2. 5. 52,521,500원, 합계 92,521,5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약정 이자는 월 55만 원이다. 2) 피고는 C의 계좌로 2014. 6. 24. 3,000만 원, 2014. 6. 25. 2,000만 원, 2014. 7. 31.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92,521,500원과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279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대여금의 액수나 이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고, 다만 ‘원고가 회사를 설립할 때 사용하던 C의 계좌로 위 2)항과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 이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끝에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8. 8. 16.'피고는 원고에게 92,5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