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5. 26. 선고 2008가소36519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B은 1997. 11. 21. 군장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1. 21., 이자율 연 15.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B의 군장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군장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군장새마을금고는 위 B과 원고, 그리고 또다른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8가소27363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1. 11. 원고, B, C이 연대하여 군장새마을금고에게 10,485,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1999. 1. 21. 확정되었다.
군장새마을금고는 2003. 7. 12.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카명1343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0. 1. 재산명시기일을 열고 같은 날 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장새마을금고는 그 후 2005. 11. 16., 2007. 7. 6.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원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되었다.
군장새마을금고는 위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가소36519호로 원고, B, C을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B, C에 대한 공시송달을 허가하였고, 위 소송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한 후 2009. 5. 26. 원고, B, C이 연대하여 군장새마을금고에게 10,485,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6. 8.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군장새마을금고의 원고, B, C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케이엘제이대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