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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20고단2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 과거에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기 힘들다, 이자가 낮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과거에 신용대출 받은 것을 갚아 갈아타기 하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새로 대출 받은 것을 빨리 갚을 수 있으니 신규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수시로 금원을 소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마포구 C 건물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 건물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2015. 11. 5. 서울 구로구 G 건물 H 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 건물 12 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 건물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대출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보증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 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지가 위독하여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 걱정이다, 수술비를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친이 위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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