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3784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5. 25.자 사기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모’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B의 사기죄의 단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고객이 구입하려는 중고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연식 등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연식이 얼마 되지 않으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제중고 차량 중 사고로 인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차량을 물색한 후 이를 담보로 중고차 구입 관련 대출업체로부터 높은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의 모 E 명의로 위 조건에 맞는 2008년식 F BMW차량을 2,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25.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H 소속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사고 차량이며 수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중고차 구입자금 4,9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898만 원을 자신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22.자 사기 피고인 B은 2011. 11. 22.경 대전 서구 J 건물에서 자신이...

arrow